네트(Net) 계약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등을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대납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대납한 세금 및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제외하고 실수령액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근로자가 수령한 세후 급여액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근로자 부담분) 등을 모두 합산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