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음과 같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주의사항 및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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