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대상인 보수 외 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을 산정할 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그 전액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소득월액 산정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 외 소득월액을 계산할 때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1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해당 소득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