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 잔여재산 분배로 인해 발생하는 의제배당금액은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의제배당금액 = 잔여재산 분배액 - 주식 등의 취득가액
의제배당은 실질적인 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법인 청산 과정에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을 귀속시기로 합니다.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법인의 청산소득 계산 및 잔여재산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구체적인 자산 평가와 세무 신고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