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학생이 한국에서 프리랜서(사업소득)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한국에서 먼저 과세되며, 일본 거주자로서 일본에서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비거주자(일본 거주자)가 한국 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한국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의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거나 조세조약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일본에서 납세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한 프리랜서 소득을 일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동일한 소득에 대해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과세권이 행사될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공제받아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과 신고 절차는 소득의 구체적인 성격과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