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소득이 있는 업무'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단은 매년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연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가 객관적인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정산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