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차감징수세액이 환급액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를 통해 환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회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폐업하거나 부도 등으로 인해 행방불명되어 사실상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면 회사 담당자에게 환급금 지급을 강력히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폐업·부도 상태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