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일반 주택의 월세 임대차 계약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나 입금증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단독신고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공제 등을 목적으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신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