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선 고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주인 근로자: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개별연장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하며, 최종 이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가구주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피해지원 근로자: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서 이직한 사람
기타 인정자: 위 1~3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고용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훈련연장급여는 재취업을 위해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격자에게 지시하며, 훈련 과정 시작 전에 지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는 매월 출석 상황을 점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 훈련 지시가 철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