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만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주요 세무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해당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