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소득이 없으시다면 아드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드님의 사업장 상황과 어머니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등록 가능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아드님의 가입 정보와 어머니의 재산·소득 현황을 조회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