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과 같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계약에서 대금 지급 시기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약정된 날짜가 공급시기가 되며, 지급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다만,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준공검사일 등)로 봅니다.
주요 주의사항 및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계약서상 대금 지급 조건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시점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