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인정받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며, 외국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법원의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판결 등을 통해 그 존재를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을 위한 주요 요건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액은 사망자의 가입 이력 및 체류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