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소득이 있는 업무'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미만)인 기간에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소득 구간별로 산정된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노령연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수급권자가 해당 연도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이를 근거로 연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0세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