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이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소득 범위와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의 범위
소득별 평가 기준
참고 사항
2024년 4월 6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상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전체 기간인 2024년 4월 6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을 직전 3개월 급여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나요?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인해 발생한 10년치 고용보험 과오납금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