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를 10년간 납부했더라도, 과오납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납부일로부터 3년이므로, 최근 3년 이내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불인정 여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의 자격 확인 절차를 통해 과오납 여부를 먼저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납부 후 할부 개월 수 변경이 가능한가요?
펌프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회사에서 일용직 기간의 4대보험 미가입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며 보험료를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