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프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캠핑용 자동차, 125cc 초과 오토바이 등입니다. 반면, 펌프카와 같은 화물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해당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고 유지하는 데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면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 예외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