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 기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근로한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5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10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휴일근로 시에는 해당 시간의 임금(100%)에 가산수당(50% 또는 100%)을 더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통상임금 산정 및 확인 사항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을 의미합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어,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지급되는 임금은 재직 조건 등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용 범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구체적인 본인의 통상임금 범위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실제 근무시간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수당 산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