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세금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로, 이를 통해 국세청은 납세자의 소득 내역을 파악합니다. 지급명세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납세의무자는 본인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므로, 지급명세서가 없더라도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소득을 지급자가 고의로 누락한 경우, 지급자에게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 본인은 지급명세서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성실히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