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령상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므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당연히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선택 사항이 아니며, 사업장가입자로서의 자격 취득은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사업장가입 대상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으며, 연금보험료 또한 지역가입자 방식이 아닌 사업장가입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각 4.5%)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현재 종사하시는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와 근로자에 대한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단 직권으로 자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