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통해 임금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며, 구체적인 평균임금 산정이나 본인의 상황에 따른 정확한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출퇴근기록부가 없는 경우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목수나 필름 기술자를 근로소득자로 신고할 경우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하려는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