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기록부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업무 관련 메신저 대화,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근로시간과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진술뿐만 아니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면, 근로감독관에게 대질심문을 요청하거나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의 허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사업주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명령하거나 사업장을 직접 조사할 권한이 있으므로, 근로자께서는 본인이 기억하는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과 업무 내용을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