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연금 지급 연기를 신청할 때 연금액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50%, 60%, 70%, 80%, 90% 중 선택)에 대해서도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 연기 제도는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수령을 뒤로 미루는 대신, 연기된 기간에 대해 매월 1천분의 6(연 7.2%)의 가산율을 더해 연금액을 증액하여 받는 제도입니다. 일부 연기 신청 시, 연기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정상적으로 수령하면서 연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액이 적용됩니다.
연금 지급 연기 신청은 수급권자의 상황에 따라 노후 자금 운용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예상 연금액과 소득 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