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임대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배당펀드(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은 모두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분배금뿐만 아니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 수익 분배 성격이 있는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받는 배당금과 배당펀드 수익금은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가족임대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배당금 지급 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시고,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대상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