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자 유형자산 처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수입금액을 제외해야 하나요?

    2025. 6. 26.

    복식부기의무자가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판매대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토지나 건물처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 등 사업용 유형자산의 판매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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