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장려금 지급 시 체납액 충당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려금 지급은 체납액의 일부를 정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뿐, 장려금 지급 자체가 전체 체납액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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