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부과된 벌금, 과료, 과태료 또는 교통 범칙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해당 행위가 법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다만, 법인의 내부 규정에 따라 원인 유발자에게 변상 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인 유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등과 같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임원 등이 고발되어 부담하는 벌금을 법인이 대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게 상여로 처분하게 됩니다. 법인세법상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이므로, 이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것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