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해당 ETF가 투자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 또한 비과세됩니다.
기타 ETF (국내 주식형 외): 채권형, 파생상품형, 해외 주식형 등 국내 주식형이 아닌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때 과세되는 배당소득금액은 '매매차익(매도가격 - 매수가격)'과 '과세표준기준가격의 차이'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과세가 종결됩니다.
참고로, 해외에 상장된 ETF를 매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22%, 지방소득세 포함) 과세 대상이며,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