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는 파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직접고용 의무, 과태료 등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파견법상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허가 없이 근로자 파견사업을 수행하는 등 불법 파견이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용사업주가 법령에서 정한 파견 기간(원칙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직접고용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불법 파견으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원청(사용사업주)에 있다고 판단되면, 원청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액 지급 및 정규직 전환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