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공사 현장에서 국민주택과 오피스텔, 상가가 함께 건설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오피스텔과 상가 건설용역은 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과 과세 대상(오피스텔·상가)이 혼재된 공사 현장에서 대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다음과 같이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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