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할 경우, 근로자는 각 휴가 시작 전 사업주에게 각각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양식은 사업장 자체 서식을 활용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표준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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