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후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은 실제소득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사업자등록 후 발생하는 소득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반영 여부와 수급 자격 유지 여부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