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폐업 전에 모든 권리를 포기해도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6.
과점주주가 폐업 전에 모든 권리를 포기했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승계되며, 법인 경영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권리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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