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외부인에게 개방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운영이 독립적인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울산 남구, 울산 북구, 울산 동구, 울산 울주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데 각 관할 세무서는 어디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판단할 때 사업자가 나누어져 있고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지 불확실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