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판단할 때, 사업자가 다르거나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분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사업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인격이 다르거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별개의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위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된다면,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5인 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포함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회계·경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별개의 사업체로 볼 수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본인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영체인지, 아니면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인지 위 기준을 바탕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