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게 되는 경우, 퇴직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본인의 연금 외에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중복 수급에 따른 조정으로 인해 퇴직유족연금액의 50%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한정된 연금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급여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금 수급권은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므로,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공단에 신속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