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주소 이전 시 등록세 납부 지역은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의할 점은 등기 신청 기한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 완료 후 즉시 변경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