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거래가 실제 발생했음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경비 인정 여부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산세 부담과 경비 인정액을 비교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