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구매한 물품과 입국장 면세점(입국장 인도장 포함)에서 구매한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가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여행자 1인당 휴대품 또는 별송품의 과세가격 합계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온 물품과 입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 적용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입국 시 면세점 이용 계획이 있다면, 이미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을 고려하여 전체 합계가 면세 한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