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신고 시 기재한 보수총액을 수정하려면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실신고 후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 일반적인 보수총액신고서가 아닌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수정신고 절차를 거쳐야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원천세 미납으로 소득세는 18일에 가산세를 포함해 납부했으나 지방세는 25일까지 미납한 경우, 지방세 가산세는 소득세 가산세의 10%인가요 아니면 25일까지 별도로 계산되나요?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원천세를 익월 신고하는 업체에서 7월 귀속 8월 지급분과 8월 귀속 8월 지급분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이를 구분하여 원천세를 두 번 신고해도 조세법상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