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 각각의 귀속연월별로 구분하여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의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귀속연월이 서로 다른 소득을 동일한 지급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귀속연월별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은 소득의 귀속 시기를 명확히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등 사후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7월 귀속분과 8월 귀속분을 나누어 신고하는 것은 조세법상 적법한 처리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