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감사의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을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감사는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임원에 해당하므로,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 내용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비상근 감사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종속적 근로 제공의 실질이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