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가산세의 10%가 아니라,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로 계산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18일에 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지방세는 25일까지 미납된 상태라면, 해당 기간만큼의 가산세가 지방세 미납액에 대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거나 위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