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나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라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산서합계표 제출은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납세협력의무의 일환으로, 수익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사업자나 비영리법인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의 경우에는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산세 면제 대상인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면세사업자라면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