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지서에서 요양급여비용 등이 차감된 경우, 이는 공단이 귀하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나 징수금과 상계 처리한 것이므로 별도의 입금 절차 없이 납부 의무가 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직접 현금이 입금되지 않더라도 고지서상에서 차감되었다면 해당 금액만큼 보험료 납부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상계 처리는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납부 방식이므로, 고지서상에서 정상적으로 차감 반영되었다면 별도의 추가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