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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 규모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26.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대부분의 지역에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7평)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로 봅니다.
    • 수도권 외 읍 또는 면 지역: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도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은 연말정산 시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주택 구입 시 농어촌특별세 면제 등 다양한 정책 적용에 활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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