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2025년 12월 31일부로 해당 제도의 적용기한이 종료되어 현재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해당 특례 적용기한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해외 영주권자(외국인 관광객)가 한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