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사내 급식이나 배달 음식 등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업무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한 식대는 사업을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월에 퇴직하고 7월부터 계속 근무 중인 경우, 2026년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현재 가능한가요?
배당금을 수령할 때 세법상 회계처리는 수익으로 인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