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연말정산은 12월 말 현재 근무 중인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중도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 근무지 서류 준비: 퇴직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퇴직한 회사가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및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현 근무지 제출: 발급받은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부 사본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실시: 현 근무지에서는 전 근무지의 소득과 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주의사항
공제 적용 범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근로제공 기간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는 항목은 해당 근무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기부금 세액공제나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은 해당 과세기간(1월~12월) 중 지출한 금액 전체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제출 시 불이익: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하거나 누락할 경우, 추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