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하가 언급하신 지표들은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사용자가 세무상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절대적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4대보험 가입 등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등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면, 근로계약서 외에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메신저, 이메일 등), 급여 명세서 등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